사후 친생자 확인 판결과 상속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2026년 5월 25일)(37/2026)
상속세 납세의무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성립하며, 사후에 친생자 확인 판결을 받았더라도 이는 소급효를 가지므로 납세의무 성립 시기가 판결 확정일로 변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확인하였다.
상속세 납세의무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성립하며, 사후에 친생자 확인 판결을 받았더라도 이는 소급효를 가지므로 납세의무 성립 시기가 판결 확정일로 변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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