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속도위반 과태료 및 운전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2 BvR 1161/26)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1재판부는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 본안 결정 시까지 과태료 부과 처분의 집행을 시한부(최대 6개월)로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1재판부는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 본안 결정 시까지 과태료 부과 처분의 집행을 시한부(최대 6개월)로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