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5년 6월 25일 결정(1 BvR 2298/23)
청구인이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여 심판 청구를 철회함에 따라 본안 판단은 종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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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여 심판 청구를 철회함에 따라 본안 판단은 종료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라인란트-팔츠 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된 AfD 주지부의 헌법소원을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라인란트-팔츠 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된 AfD 주지부의 헌법소원을 각하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소설 속 인물 묘사로 인한 일반적 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본안 소송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소설 속 인물 묘사로 인한 일반적 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본안 소송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전자세무대리인 우편함(beSt)을 통한 전자 문서 제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상고 및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된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을 불수리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전자세무대리인 우편함(beSt)을 통한 전자 문서 제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상고 및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된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을 불수리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Steuerberater(세무사)의 전자소송 시스템(beSt) 이용 의무화 초기 혼란기에 발생한 소송 제기 지연과 관련하여, 하급심 법원이 Wiedereinsetzung(소송절차 복구) 신청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기각한 것은 효과적인 권리구제청구권(Art. 19 Abs. 4 GG)을 침해한다고 판단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Steuerberater(세무사)의 전자소송 시스템(beSt) 이용 의무화 초기 혼란기에 발생한 소송 제기 지연과 관련하여, 하급심 법원이 Wiedereinsetzung(소송절차 복구) 신청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기각한 것은 효과적인 권리구제청구권(Art. 19 Abs. 4 GG)을 침해한다고 판단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신청인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의 변호사 보수 산정을 위한 소송물 가액을 10,000유로로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의 변호사 보수 산정을 위한 소송물 가액을 10,000유로로 결정함.
0가사사건 집행절차에서 법원이 잘못된 항고기간을 안내했더라도, 변호사가 해당 절차의 성격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그 잘못된 안내를 신뢰한 것을 이유로 한 추완항소(복권)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가사사건 집행절차에서 법원이 잘못된 항고기간을 안내했더라도, 변호사가 해당 절차의 성격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그 잘못된 안내를 신뢰한 것을 이유로 한 추완항소(복권)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0청구인은 MDR(중부독일방송)의 감독기구 구성이 국가로부터 독립적이지 않고 투명하지 않아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수신료 부과의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함.
청구인은 MDR(중부독일방송)의 감독기구 구성이 국가로부터 독립적이지 않고 투명하지 않아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수신료 부과의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병원 계획에서 특정 진료 그룹(줄기세포 이식)을 제외한 행정 처분에 대해 제기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병원 계획에서 특정 진료 그룹(줄기세포 이식)을 제외한 행정 처분에 대해 제기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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