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6년 2월 12일 결정(1 BvR 280/26)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1소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제기된 보조인 선임 신청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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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1소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제기된 보조인 선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1소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보조인(Beistand) 선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1소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보조인(Beistand) 선임 신청을 기각함.
0항소심 법원이 1심에서 신문된 증인들의 진술을 직접 다시 신문하지 않고 1심과 다르게 평가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법적 청문권(rechtliches Gehör)'을 침해한 것임.
항소심 법원이 1심에서 신문된 증인들의 진술을 직접 다시 신문하지 않고 1심과 다르게 평가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법적 청문권(rechtliches Gehör)'을 침해한 것임.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사건이 청구인의 소 취하로 종결됨에 따라,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비용(필수 비용) 상환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사건이 청구인의 소 취하로 종결됨에 따라,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비용(필수 비용) 상환 신청을 기각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소송비용 확정 결정과 관련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을 재판소원칙(법적 구제수단 소진 원칙) 위반을 이유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소송비용 확정 결정과 관련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을 재판소원칙(법적 구제수단 소진 원칙) 위반을 이유로 각하함.
1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제기를 위한 소송구조 및 국선변호인 선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결정에 대해 본안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최대 6개월간 인도를 유예하는 잠정 처분을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결정에 대해 본안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최대 6개월간 인도를 유예하는 잠정 처분을 결정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2 BvL 19/14)의 변호사 업무에 대한 소송물 가액을 75,000유로로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2 BvL 19/14)의 변호사 업무에 대한 소송물 가액을 75,000유로로 결정함.
0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판사에 대한 소속 법원장의 강제 건강검진 명령에 대해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판사에 대한 소속 법원장의 강제 건강검진 명령에 대해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림.
1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21대 연방의회 내 의원회관 회의실 배정 결정이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21대 연방의회 내 의원회관 회의실 배정 결정이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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