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공통
Rule of law / Rechtsstaat출처 언어: 독일어·영어·프랑스어

국가권력이 법에 근거하고, 예측 가능하며, 기본권과 권력분립의 한계 안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헌법 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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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RechtsstaatRule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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