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라 리오하 자치정부가 제기한 카탈루냐 사면법(Ley Orgánica 1/2024)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기존 판례(STC 137/2025 등)를 인용하여 대부분의 청구를 기각함.
- 헌법재판소는 사면법이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헌은 아니며, 입법자의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함.
- 이미 다른 사건을 통해 일부 조항(제1.1조 등)이 위헌으로 선언되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심판의 대상이 소멸했음을 확인함.
- 입법 절차상의 하자나 권력분립 원칙 위반 등 청구인의 주요 주장들을 기존 판례를 근거로 모두 배척함.
배경
2024년 6월 제정된 카탈루냐 사면법에 대해 라 리오하 자치정부가 헌법상 평등권, 권력분립, 법치주의 위반 등을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함. 이 법은 카탈루냐 독립 운동과 관련된 형사·행정·회계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사건 구조
라 리오하 자치정부가 청구인으로 참여하였으며, 국회(하원), 상원, 정부(국가변호사)가 이해관계인으로 참여함. 헌법재판소는 기존에 선고된 STC 137/2025 및 STC 165/2025 판결의 논리를 원용하여 본 사건을 심리함.
시사점
본 판결은 카탈루냐 사면법의 합헌성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을 재확인함. 사면법의 전면적 위헌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입법부의 정치적 결단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한계를 명확히 함.
실무상 참고
이미 2025년에 선고된 STC 137/2025 판결에서 사면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었으므로, 본 결정은 해당 판례의 기판력과 법적 효력을 재확인하는 성격을 가짐.
보존된 원문 스냅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