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사회보장국(INSS)이 제기한 헌법재판소 판결 집행 절차 개시 신청을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는 집행 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구체적인 집행 행위가 선행되어야 하며, 본 사건에서는 그러한 선행 행위가 존재하지 않아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집행 절차를 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배경
헌법재판소는 앞선 STC 7/2025 판결을 통해 한부모 가정의 출산 및 육아 급여 차별이 헌법상 평등권(제14조)을 침해한다고 판시하며, 입법적 개선 전까지 한부모 가정에 추가적인 육아 휴직 급여를 인정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사회보장국은 급여 지급 대상자의 자녀 연령 제한 등 실무적 어려움을 이유로 집행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사건 구조
사회보장국이 헌법재판소법 제92조에 근거하여 판결 집행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요청하는 집행 절차를 신청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집행 대상이 되는 행정기관의 구체적 처분이 부재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했다.
시사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절차를 우회하거나 자문 형식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집행 절차의 엄격한 요건을 재확인했다.
실무상 참고
헌법재판소는 집행 절차가 당사자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수단이지, 행정기관이 판결 이행의 어려움을 상담하는 자문 창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행정기관은 판결 취지에 부합하는 처분을 먼저 내린 후, 그 처분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비로소 집행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