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스페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헌법재판관 호세 마리아 마시아스 카스타뇨의 제척을 결정한 기존 결정(ATC 12/2025)에 대해 제기된 다수의 항고(recurso de súplica)를 기각했다.
- 재판소는 해당 재판관이 과거 사법평의회 위원으로서 '카탈루냐 사면법'에 대한 비판적 보고서 작성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객관적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 항고인들은 절차적 하자 및 방어권 침해를 주장했으나, 재판소는 공정성 보장은 헌법적 의무이며, 이미 확정된 객관적 제척 사유가 동일한 법률을 다루는 다른 사건들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 재판소는 이번 결정이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강조했다.
배경
호세 마리아 마시아스 카스타뇨 헌법재판관은 과거 사법평의회(CGPJ) 위원 시절, 카탈루냐 사면법안에 대해 위헌성을 지적하는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다. 이후 헌법재판관이 된 그가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는 사건들에 참여하게 되자,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었고 재판소는 그를 관련 사건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사건 구조
기존 결정(ATC 12/2025)을 통해 해당 재판관을 다수의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배제하자, 이에 반발한 국민당 및 여러 자치주 정부가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하며 항고(súplica)를 제기했다. 전원재판부는 이를 병합하여 심리한 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시사점
헌법재판관의 과거 공적 활동이 특정 법률의 위헌 심판과 직접적으로 연관될 경우, 객관적 공정성을 이유로 사건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는 헌법재판의 신뢰성을 높이는 결정으로 평가된다.
실무상 참고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제척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개별 사건마다 매번 기피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전원재판부 차원에서 직권으로 해당 재판관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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