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스페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호세 마리아 마시아스 카스타뇨 대법관에 대해 제기된 제척 신청을 인용한 기존 결정(ATC 6/2025)의 효력을 카탈루냐 사면법(유기법 1/2024)과 관련된 모든 계류 중인 헌법소원 사건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 재판부는 해당 대법관이 사법권력총평의회 위원 시절 사면법안에 대한 법적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것이 객관적인 제척 사유(사법권력유기법 제219조 제13항 및 제16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이번 결정으로 인해 마시아스 카스타뇨 대법관은 사면법의 위헌성을 다투는 다수의 위헌법률심판 및 위헌소원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배제되었다.
- 일부 재판관들은 이번 결정이 적절한 제척 절차와 당사자 의견 청취 과정을 생략한 채 효력을 일괄 확대했다는 점을 들어 반대 의견(별개의견)을 제출했다.
배경
호세 마리아 마시아스 카스타뇨 대법관은 헌법재판관 임명 전 사법권력총평의회 위원으로서 카탈루냐 사면법안에 대한 비판적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제척을 신청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25년 1월 15일(ATC 6/2025) 이를 인용하여 해당 대법관을 특정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배제했다.
사건 구조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계류 중인 다수의 위헌법률심판 및 위헌소원 사건들이 동일한 사면법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존 제척 결정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 사유가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 일괄적으로 제척 효력을 확대하는 결정을 내렸다.
시사점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관의 과거 공직 수행 이력이 특정 법률의 위헌성 심판 과정에서 제척 사유가 될 경우, 해당 법률과 관련된 모든 사건에 대해 일괄적으로 제척 효력을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이다.
실무상 참고
재판소 내부에서 절차적 정당성(당사자 의견 청취 및 개별 사건별 제척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며, 이는 향후 유사한 대규모 사건에서 제척 절차의 표준화 논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보존된 원문 스냅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