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스페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호세 마리아 마시아스 카스타뇨 대법관에 대해 검찰총장이 제기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 검찰총장은 해당 대법관이 사법부 최고위원회(CGPJ) 위원 시절 카탈루냐 사면법 관련 공식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점을 들어 불공정성을 주장했다.
- 헌법재판소는 기피 신청이 법정 기한 내에 제기되었음을 인정했으나, 과거 기관의 공식 업무 수행이 곧바로 재판관의 불공정성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헌법재판관의 과거 법적 견해 표명이나 제도적 업무 수행이 추상적 규범 통제 과정에서 당연히 배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배경
스페인 대법원 형사부가 카탈루냐 사면법(Ley Orgánica 1/2024)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함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게 되었다. 검찰총장은 호세 마리아 마시아스 카스타뇨 대법관이 사법부 최고위원회 위원 시절 사면법 관련 기관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것을 근거로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사건 구조
검찰총장이 기피 신청을 제기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심리하기 위해 별도의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심리 절차를 진행했다. 기피 신청의 적시성(extemporaneidad)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법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접수되고 통지된 시점을 기준으로 기한을 산정하여 신청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시사점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관이 과거 사법부 최고위원회 등 공적 기관에서 수행한 업무가 헌법재판 과정에서의 제척·기피 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했다. 법원은 헌법재판관의 과거 전문적 견해 표명은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과 직결되는 것이며, 추상적 규범 통제라는 헌법재판의 특성상 단순한 과거 업무 참여만으로는 불공정성을 추단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실무상 참고
기피 신청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신청인이 사건의 당사자인지 여부에 따라 기산점을 다르게 적용하는 판례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검찰총장이 사건의 당사자로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적법하게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기한을 산정하였다.
보존된 원문 스냅샷